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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DUSTRIES

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·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화장품

중국에서 살균 또는 소독 효과가 있으면서 소독제 원료(Raw materials of disinfectants)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활성 성분이 있는 제품은 소독제로 취급되며, 해당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지정 시험기관을 이용하여 독성 시험을 하고 중국 내 책임회사를 통해 해당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관할 기관에 등록이 필요합니다.

소독제품의 종류
  • 의료기기및소모품의소독이나멸균에사용되는소독제
  • 피부, 점막, 손의소독에사용되는소독제
  • 식기, 과일, 야채의소독에사용되는소독제
  • 음용수 및 수영장물의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제
  • 일반물체표면 및 섬유의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제
  • 공기소독을 위한 소독제
소독제품의 분류
Class I (고위험군) 의료기기 및 소모품 소독제, 피부/점막 소독제 (안전성평가보고서 필요, 책임회사가 관할 지방 보건위원회에 등록)
Class II (중위험군) 손소독제 등 (안전성평가보고서 필요, 책임회사가 관할 지방 보건위원회에 등록)
Class III (위험군) 항균제/정균제(Antibacterial and bacteriostatic agents)를 제외한 위생제품 (관할 지방 보건위원회에서 관리하며, 관련 규격 요건 충족 필요)
소독제품의중국등록주체: 중국내책임회사
  • 중국 내 책임 회사는 소독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체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중국 내 단위 또는 개인 이어야 함
  • 책임회사의 영업범위에 등록 된 소독제품 관련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함
소독제품의중국등록방법
  1. 1. 제품정보 및 샘플제출
  2. 2. 적격시험소에서 제품 시험 실시
  3. 3. 관할지방 보건위원회에 등록 서류 제출
  4. 4. 심사 후 등록완료 시 온라인으로 해당 내용 게시
필요서류
  • 신청서(중문제품명칭필요)
  • 제품사용방법, 사용범위, 소독대상
  • 제품조성(Product formula) 및 원료정보
  • 제품라벨 및 사양
  • 시험성적서(반드시 중국 내 적격시험소에서 시험실시)
  • 제품품질 규격
  • 생산국에서의 자유 판매 증명서
  • 세관통관 서류
  • 해외 제조업체와 중국 내 책임 회사간의 위임장
  • 중국 내 책임회사의사업자 등록증
  • 상표 등록증(class 5)
  • 연구 개발 보고서(해당될경우)
소요기간
  • 약 4~6개월
CIRS 제공서비스
  • 저희 CIRS Group Korea를 이용하실 경우, 소독제품 관련 시험 서비스와 중국내 관할기관에 의소독제품 등록서비스, 문서번역, 라벨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중국으로 소독제품 수출 시 필요한 관련 상세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주십시오.

  • 성수아 컨설턴트
    TEL : 02-6347-8816 / E-mail : suah.sung@cirs-group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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