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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DUSTRIES

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·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인증

KS 표시 인증 제도는 산업표준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·촉진하고, 우수 공산품의 보급 확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제품 및 서비스 인증제도이며, 전기제품, 식품, 건축자재 등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분야 서비스/제품(저희 CIRS Korea에서는 KS 인증 중 제품 분야에 한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합니다.)
분류유형 법정임의
관할 법령
인증 취득 절차 제품 시험 + 공장 심사 + 인증 취득후 정기 심사
인증 취득 혜택 [산업표준화법]
제25조 (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)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·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
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.
1.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자 및 용역의 조달, 생산관리 및 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KS 표준 준수
2.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KS 인증 제품 우선 구매
3. 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’에서 KS 인증 제품은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특례 적용
4. [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]에 의한 안전인증 등 15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증·검사·형식승인 등을 면제

상세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.

  • 성수아 컨설턴트
    TEL : 02-6347-8816 / E-mail : suah.sung@cirs-group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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